B738, 737-8

TRANSPONDER both inop 분석

g510 2023. 12. 17. 01:55

- B738 MEL 34-18A 참고하면 TCAS, ADS-B, RVSM 모두 불가능. 다른 기종 역시 비슷할 것.

 

- 트랜스폰더 + 2차감시레이더(SSR) -> 레이더에 항공기 정보, 속도, 고도 등 시현 -> 관제사가 이를 활용하여 관제

 

- 근데 트랜스폰더 both inop이면 윗 줄 불가 -> 관제사 1차감시레이더(PSR) 통해 표적만 봄 -> 제대로 관제 안됨 -> 정상 운항 어려움.. 이 흐름이다.

빨간 원 안의 정보가 안보이는 셈

 

- 국내 AIP에도 IFR을 하려면 하나의 트랜스폰더는 작동해야 한다고 나옴. 해외도 비슷할거라 추측.

GEN 3.3   AIR TRAFFIC SERVICES

 

GEN 1.5에도 기재

 

 

- TCAS 불가에 대한 지침은 FIR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어디는 고장나도 괜찮고 어디는 짤 없이 안되고 차이 있음.

 

- 관제사가 고도 정보 확인할 수 없으니 RVSM 당연 불가.

 

- ADS-B OUT이 트랜스폰더를 통해 이뤄지므로 ADS-B 불가. ADS-B는 아직 필수 장비는 아니다. 이 기능 없는 항공기는 ADS-B 정보가 레이더에 시현되지 않는 경우 있다는 현직 관제사의 전언. 평상시라면 레이더로 항공기 정보를 얻지만 트랜스폰더가 모두 안되면 ADS-B 정보도 얻을 수 없고, 항적만 보이므로 일반적인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다.

 

- 트랜스폰더 디퍼 적용 조건은 관제 기관 허가를 받는 것. (ATC approval is requried) 출발 전 상황을 설명한들 관제 기관이 과연 허가를 내줄까? 운항 거리가 짧은 국내선에 트래픽이 덜 붐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국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외 적용에 까칠한 국가도 있고, 내가 관제사여도 부담일 것 같다. 요즘같이 모든 노선이 빡빡하게 붐비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어려울 듯 하다.

 

- 관제 기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의 운항 동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결국 항공기 운항의 최종 결정권자는 PIC이다.

 

- 운항관리사는 조치에 따라 ATS FLIGHT PLAN의 장비 목록을 수정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