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상 '교체공항'이니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 필요하지 않나? -> 의문의 시작점
-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항로상 교체공항은 OEI 시 착륙가능(adequate) 비행장이라고 운항기술기준 8.4.4.3에 명시.
- 착륙가능(adequate) 공항은 착륙 성능이 확보되고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하지만 기상 최저치 언급 없음.
- 따라서 항로상 교체공항의 기상은 차트 최저치를 충족하는지만 보면 됨.
- EDTO 항로상 교체공항과 헷갈리면 안됨. 원래 쌍발기는 60분 서클 안에서 다녀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서클을 120분, 180분으로 넓힐 수 있다. 단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함. 비행기도, 조종사도, 항공사도 모두 해당.
- EDTO 항로상 교체 공항도 마찬가지. 당연히 착륙 성능, 여러 시설 갖춰야 하고(=adequate airport) 거기에 기상도 교체공항 최저치 충족해야하고 거스트 포함한 측풍도 고려한다. -> 착륙적합(suitable) 공항
- 항로상 교체공항을 보는 도중 자꾸 눈에 거슬리는게 비상공항.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인데 ANNEX 6장, 운항기술기준 어디를 봐도 안 나온다. 개념적 구분이 어려우니 편하게 부르려고 만든 뭔가 족보 없는 단어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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