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TO 교체공항의 이착륙성능을 계산해야하는지 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 목적공항처럼 교체공항도 착륙 성능을 확인해야할까?

DOC 10064 Aeroplane Performance Manual

 

- 위 내용에 따르면 목적지 교체공항에서의 착륙 성능 고려가 필요하다. 목적공항 LDA x 60% 내 착륙중량 충족이 가능한지 따지듯 목적지 교체공항도 마찬가지임

 

- 목적공항에서 착륙성능을 충족하면 목적지 교체공항에서는 99.9% 문제 없음. 짧은 활주로같은 특별한 악조건이 아니라면

 

- 이륙교체공항, EDTO 교체공항은?

DOC 10064 Aeroplane Performance Manual

- 오버웨이트 착륙을 takeoff diversion, en-route diversion을 계획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나온다. 즉 목적지 교체공항을 제외한 다른 교체공항의 착륙성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엔진 하나 꺼지고 여압이 안되면 빨리 착륙하는게 우선일텐데, 비행계획 시 비정상상황에서의 착륙성능까지 따지면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업무량도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듯.

 

- 위 내용 모두 ICAO DOC 10064 Aeroplane Performance Manual의 5.3 PERFORMANCE CHECK AT TIME OF TAKE-OFF에 속한다. at time of takeoff를 dispatch 단계라고 해석하여, 상기 착륙성능 계산은 모두 landing dispatch로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옵스펙 C055의 원문 중 different suitable runways를 서로 다른 활주로라고 해석한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 suitable의 의미가 잘 살지 않은 한국어 해석이라 혼란이 생긴다.

 

- EDTO에서 adeqaute 공항 중 기상 조건을 충족하는 suitable 공항을 EDTO ALTN로 고르듯, 여기서의 suitable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된다. 윈드가 가장 대표적인 고려 대상이다.

 

- 만약 제주가 윈드 캄이다? 그러면 07/25 양방향 모두 접근 가능하므로 그 공항은 different suitable runway's'를 갖춤 -> 교체공항 최저치 200/800 적용 가능

 

- 제주 윈드가 250/11이면 25만 접근 가능하므로 suitable runway는 하나뿐

 

- 김해 윈드가 360/20이다? 18 app는 빼박 불가지만, 36L 36R 모두 접근 가능하므로 different suitable runway's'를 갖춤 -> 200/800 적용 가능

 

- 인천에 측풍 35노트가 분다? 네 활주로/8개 방향 모두 착륙 불가이므로 different suitable runway 0개

 

- 실제 사용 가능한 활주로 고려/윈드 고려 같은 문구가 FOM에 적혀있을거라, 400/1600을 적용할 때도 똑같이 윈드 고려는 해야한다.

 

- 만약 한쪽 활주로 접근만 불가능하다는 제주 노탐이 뜬다면? suitable RWY가 2개 될 수는 없다. 윈드에 따라 1개 혹은 0개

 

- preferntial RWY는 어쩌지?라는 자문에 빠졌으나 어디까지나 preferntial이니 교체공항 suitable RWY를 생각할땐 고려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답으로 마무리 

 

 

 

- 항로상교체공항을 논하는 FAA rule을 찾으니 cfr 121.161과 121.191이 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14/chapter-I/subchapter-G/part-121/subpart-H/section-121.161

 

- 121.161이 터빈엔진 항공기는 adequate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로 다녀야한다의 faa 원문. 시설과 착륙성능을 고려한게 adequate 공항이니 기상 자체가 고려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착륙 가능 여부를 따질때의 주요 조건이 기상이므로 published minima는 고려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과연 착륙 기상이 아닌 곳을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간주할 조종사가 있을까?

 

- 근데 국내 FOM에서 항로상 교체공항을 찾아보면 OEI 시의 항공기 성능을 따지고 교체공항을 비행계획서에 명시하란 말이 나온다. 난 그래서 항로상 교체공항 개념에서 혼란을 느낀 것 같다. 그 근거가 CFR 121.191에 있고 해당 공항은 prescried weather minimums를 충족하라고 나온다.

 

- prescribed의 해석이 차트 최저치인지 교체공항 최저치인지 솔직히 애매하다. 챗지피티는 교체공항 최저치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는 없어서 끝까지 명쾌하진 않다.

 

- 출발 전 교체공항을 따질 때는 교체공항 최저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하지 않나?에서 시작한 오래된 의문이다. 그러나 60분 항로상 교체공항은 예외고, 거기에 또다른 예외가 있으니 긴 시간 헤맨것 같다. 여러 매뉴얼이 섞여있는 것도 한 몫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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