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적의 GPS 교란땜에 항공기 GPS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대부분 인천 FIR을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해소되곤 함.

 

- 737의 GPS 기반 정보는 트랜스폰더(정확히는 트랜스폰더를 매개로 작동하는 ADS-B out)를 통해 전달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제사의 레이더와 플라이트레이더에도 항공기 위치가 뜨는 것.

 

- 그리고 both GPS fail로 ADS-B 기능이 고장나면 항공기 트랜스폰더에 fail light가 뜸.

기재 옵션에 따라 ATC FAIL, XPONDER FAIL이름은 다르나 역할은 동일

 

- 문제는 이 light가 트랜스폰더 자체가 fail일때도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 이 fail light만으로는 GPS 이상에 따른 ADS-B 고장인지, 진짜 트랜스폰더가 통째로 fail인지 알 수 없음.

737 FCOM

 

- 조종사나 정비사는 적힌대로 atc fail light 또는 transponder fail light가 들어왔다고 외칠건데, 이렇게 명칭이 달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 상황상 GPS 교란에 따른 ADS-B 일시적 fail이라 볼건지, 트랜스폰더가 정말 이상한건지 지상에서는 알기 어렵다. 조종사가 관제사에게 항적 정보 잘 보이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듯. 물론 최근에는 전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https://g510.tistory.com/227

 

TRANSPONDER both inop 분석

- B738 MEL 34-18A 참고하면 TCAS, ADS-B, RVSM 모두 불가능. 다른 기종 역시 비슷할 것. - 트랜스폰더 + 2차감시레이더(SSR) -> 레이더에 항공기 정보, 속도, 고도 등 시현 -> 관제사가 이를 활용하여 관제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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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전반에 관한 미국 규정인 14 CFR의 part 25.109(accelerate-stop distance)에 답이 있다.

14 CFR Part 25.109

 

- dry RWY에서의 accelerate-stop distance 산정 시 감속의 수단으로 reverser thrust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적혀있다.

 

- 반면 wet RWY에서는 reverser thrust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 보잉은 당연히 자국의 규정을 따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내 운항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 에어버스를 비롯한 다른 제작사도 따랐을 것. 그래서 본 개념은 모든 여객기에 공통 적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A330 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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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Y VACATE를 할만한 TWY가 폐쇄됐다면, 180도 회전 후 다른 TWY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 FCOM에 73H 180도 회전을 위한 최소 폭이 나온다. RWY 폭과 비교해서 회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turnpad가 없다고 가정한다.

 

좌측 하단 min width of pavement for 180 turn : 79.7ft

 

- 노즈, 테일, 윙렛 별로 회전 반경이 다 다른데, 날개 끝에 있는 윙렛이 가장 반경이 크니 이 부분을 기준으로 min 수치를 79.7ft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윙렛 없는 737이라면 약간 줄어들 듯.

 

- 국내 항공사가 요구하는 최소 활주로 폭은 148ft 이상일텐데, 그렇다면 737 기준 180도 회전은 아래처럼 turnpad 없어도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뜻.

 

- 참고로 330은 사이즈가 커지니 최소 폭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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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2zQhwCxawQ?t=110

1분50초부터

 

- 이륙 후 바로 기어를 올리지 않는 특이한 장면. 나도 조종사가 까먹었나 싶었으나  MEL 적용에 따른 정상 절차일 수도 있다.

 

- 737 기준 MEL 32-14, 32-16, 32-18 해당.

 

- 32-14는 Gear Retraction Braking System 내용. 기어를 접는거랑 brake랑 뭔상관인가 싶었는데, FOCM을 읽어보니 기어를 접는 과정에서 brake가 작동하여 바퀴의 회전이 멈춘다.

 

- 해당 기능 고장 시 기어를 바로 접지 않고, 2분간 landing gear extended 상태를 유지한다. 바퀴의 회전이 멈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바퀴가 돌지 않은 상태에서 wheel well로 들어가야 정상적인 retraction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임.

 

https://www.youtube.com/watch?v=7Y3lpgbTu6k

유튜브의 순기능

 

- 문제는 바퀴를 접지 않는 2분간 항력이 발생해서 TOW 문제가 발생. lift off 이후 2분은 이륙 경로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계.

 

- 아래처럼 기어가 retracted라는 가정 하에 성능을 계산하는데 extended 상태가 길게 유지되니 엄청난 악조건인 셈. 인천 출발 기준 climb, obstacle 웨이트가 10000키로씩 빠진다. AGTOW가 바뀔만한 크리티컬한 항목.

 

- 32-16은 landing gear actuation가 문제일 때. 기어를 접고 펴는 것 자체가 말썽이니 이륙하고 gear를 그냥 접지 않도록 되어있다.

가운데 길쭉한 쇳덩이들이 actuator 아닌가요

 

- 32-18은 alternate extension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 백업 시스템이 고장이라 마찬가지로 이륙 후 gear를 접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상기 두 가지 MEL 적용 시 landing gear extended 상태로 운항을 해야한다는 뜻이라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

 

- 위 내용 관련 GEAR DOWN 운항 시의 퍼포먼스 계산법이 매뉴얼에 나온다. 무게도 많이 깎이고 순항 고도 손해도 막심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 중대한 결함이라 어차피 AOG 처리될 것이 뻔하다. 참고만 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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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510.tistory.com/196

 

Return to land performance

- NG엔 없고 MAX OPT TKO dispatch에만 있는 항목. TKO dispatch에 있다는건 RTOW, climb limited weight 외에 이륙 시 따지는 무게가 하나 추가 되었다는 뜻. - 이륙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출발지로 돌아오는 상황을

g510.tistory.com

 

- RTL이란 개념 자체는 FAR part 25.1001에서 fuel jettison 기능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처음 등장. 출발지 공항으로 재접근하는 와중 복행을 위한 climb gradient를 충족 못할 수 있으니 연료를 방출해서 무게를 줄이는 개념.

 

https://www.ecfr.gov/current/title-14/chapter-I/subchapter-C/part-25/subpart-E/subject-group-ECFR30ebd8ef16ae85f/section-25.1001

 

Federal Register :: Request Access

Request Access Due to aggressive automated scraping of FederalRegister.gov and eCFR.gov, programmatic access to these sites is limited to access to our extensive developer APIs. If you are human user receiving this message, we can add your IP address to a

unblock.federalregister.gov

 

- NG에는 fuel jettison 제한에 따른 무게 조정 항목이 없어 RTL을 몰랐으나, 787 이후 개발한 항공기는 개발 과정에서 RTL 성능에 대한 FAA 인증을 받아야 해서 MAX에도 RTL이 등장.

 

- MAX 역시 연료 방출이 안되므로 RTL 퍼포먼스 계산은 재접근에 필요한 15분치 연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를 이륙 성능 산출에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

 

- 핵심은 출발지가 고고도인데 기온까지 높다면 RTL 성능을 따져야 한다는 것. 1/15, 15/30, 15/40 등 가장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여 성능제한 이륙무게를 조정하면 된다.

 

- RTL 계산은 이륙교체공항 선정과는 무관. RTL은 RTL대로 따지고 출발지 기상이 안좋다면 이륙교체공항은 별도로 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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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이 고장나거나(21-01-01-01), PACK을 OFF 해야할 때(wingbody overheat, bleed trip off 등) FL250 미만으로 다니는 제한이 있다.

 

- 많은 숫자 중 굳이 250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고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추측 할 수 있다.

 

- 사실 여압과 온도 조절은 1 PACK으로도 가능하다.

 

- 그러나 나머지 PACK이 또 고장나면 여압이 문제이다. 따라서 1 PACK 고도 제한의 가장 큰 목적은 유사 시 신속하게 10000피트 이하 강하를 위한 안전 장치라고 추측.

 

- 또한 icing 상황에서 하나의 PACK으로 anti ice까지 실행해햐 함. 아무래도 팩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음. 고도 제한을 통해 anti ice를 해야하는 가능성을 낮추려는게 아닐지..

 

- PACK때문에 고도 제한이 필요한 MEL이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프다. 연료 더 드는건 간단히 조치하지만, 항로 MEA도 검토해야한다. 특히 해외발이면 운항관리사도 조종사도 확실하게 상호 확인이 필요하다.

 

- MEA 문제로 항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른 항로를 찾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급하게 허가도 받아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지연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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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D에 RA flag가 들어온다는 말의 실황.

 

- Radio Altitude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MEL 적용 시  RNP AR, CAT2/3 불가.

 

- PFD에 시현되는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PFD 해당 위치에 amber색 경고등이 뜬다. 계기판에 무슨무슨 flag가 뜬다라는 말이 그 의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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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38 MEL 34-18A 참고하면 TCAS, ADS-B, RVSM 모두 불가능. 다른 기종 역시 비슷할 것.

 

- 트랜스폰더 + 2차감시레이더(SSR) -> 레이더에 항공기 정보, 속도, 고도 등 시현 -> 관제사가 이를 활용하여 관제

 

- 근데 트랜스폰더 both inop이면 윗 줄 불가 -> 관제사 1차감시레이더(PSR) 통해 표적만 봄 -> 제대로 관제 안됨 -> 정상 운항 어려움.. 이 흐름이다.

빨간 원 안의 정보가 안보이는 셈

 

- 국내 AIP에도 IFR을 하려면 하나의 트랜스폰더는 작동해야 한다고 나옴. 해외도 비슷할거라 추측.

GEN 3.3   AIR TRAFFIC SERVICES

 

GEN 1.5에도 기재

 

 

- TCAS 불가에 대한 지침은 FIR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어디는 고장나도 괜찮고 어디는 짤 없이 안되고 차이 있음.

 

- 관제사가 고도 정보 확인할 수 없으니 RVSM 당연 불가.

 

- ADS-B OUT이 트랜스폰더를 통해 이뤄지므로 ADS-B 불가. ADS-B는 아직 필수 장비는 아니다. 이 기능 없는 항공기는 ADS-B 정보가 레이더에 시현되지 않는 경우 있다는 현직 관제사의 전언. 평상시라면 레이더로 항공기 정보를 얻지만 트랜스폰더가 모두 안되면 ADS-B 정보도 얻을 수 없고, 항적만 보이므로 일반적인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다.

 

- 트랜스폰더 디퍼 적용 조건은 관제 기관 허가를 받는 것. (ATC approval is requried) 출발 전 상황을 설명한들 관제 기관이 과연 허가를 내줄까? 운항 거리가 짧은 국내선에 트래픽이 덜 붐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국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외 적용에 까칠한 국가도 있고, 내가 관제사여도 부담일 것 같다. 요즘같이 모든 노선이 빡빡하게 붐비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어려울 듯 하다.

 

- 관제 기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의 운항 동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결국 항공기 운항의 최종 결정권자는 PIC이다.

 

- 운항관리사는 조치에 따라 ATS FLIGHT PLAN의 장비 목록을 수정 할 필요가 있겠다.

 

https://g510.tistory.com/266

 

GPS both fail

- 주적의 GPS 교란땜에 항공기 GPS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대부분 인천 FIR을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해소되곤 함. - 737의 GPS 기반 정보는 트랜스폰더(정확히는 트랜스폰더를 매개로 작동하는 A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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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항고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하면서 부딪히는 관문 중 하나. 계획일 뿐이라 크게 신경 안써도 된다는 말도 맞다. 하지만 일하면서 나만의 기준은 갖고 싶음.

 

https://g510.tistory.com/192

 

순항고도 배정

- 비행 계획 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매번 손대지 않는다. 대부분 항목들은 미리 세팅되어 있고 그날 상황에 맞춰 루트, extra 연료, 고도 등을 조금씩 손대는 식. 고도 배정은 shear rate, 연료 영끌, ME

g510.tistory.com

 

- FPPM LRC(CI 30과 유사) max operating altitude 참고 가능.

FCOM에도 있음

 

- 무게와 ISA만 고려하여 항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를 보여준다. 윈템, 트래픽 상황, 관제 지시, 항로 기상 등의 변수는 일일이 따질 수가 없다. 계획 무게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할만한 데이터라 생각.

 

- 위 표에 따르면 737-800이 FULL WEIGHT로 뜬다? FL340정도가 적정 고도이다. 따라서 플랜 이니셜 고도만큼은 320, 330을 고려하는 편.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FMS가 다른 고도를 추천할텐데 그건 운항승무원이 상황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것.

 

- FPPM에 아래 표도 있다. 위와 거의 비슷하므로 뭘 써도 무방. 맥스는 FPPM이 없으므로 FCOM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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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동장치 중 하나인 anti-skid 고장 시 패널티가 상당하다. MEL 적용 시 wet RWY에선 이륙도 못하고 랜딩 퍼포먼스도 엄청 깎인다. 무게 패널티는 어렴풋이 짐작만 했는데 실제 수치는 훨씬 빡세다.

 

- 랜딩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건 활주로 길이, 활주로 표면의 dry/wet 여부가 그 다음.

 

- 우선 3천미터 이하의 활주로라면 일반적인 유상 비행은 쉽지 않다. 국내 군공항 대부분에 해당하며 해외에도 좀 있다. NG 기준 performance limited landing weight 5만 전후, FLAP 40 착륙도 5만 중반대, wet이라면 4만대로 수직 하강.

 

- 연료 조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고, 승객 오프로드는 아예 불가능한 옵션이라 봐야됨. 그냥 정비를 하든 항공기를 바꾸는게 최선이다.

 

- 반대로 활주로 길이가 3천미터 중반을 넘긴다면 괜찮음. 나리타 공항의 34L/16R는 4천미터라 wet이어도 문제 없다. 이런 경우 MEL 적용 후 운항 가능성이 생김.

 

- 이렇게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가 landing dispatch의 무게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무게를 조정하면 된다.

 

- 여기까진 출발 전 MEL 검토 및 적용단계 이야기. 만약 운항 중에 anti-skid가 고장나면 landnig enroute로 실제 착륙 거리를 계산하여 도착지 공항 활주로에 착륙 가능한지 확인. 조종사가 NNC ANTISKID INOP 적용 후 알아서 판단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운항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운항관리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조종사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정상운항할지 조언하면 된다.

 

- 공중에서 anti-skid 문제가 생겨도 사실 착륙 자체는 거의 가능하다. landing dispatch 데이터가 마진을 두고 계산한 보수적 수치라고 함.

 

- 특이하게 parking brake valve 디퍼 적용 조건이(NG MEL 32-03) anti-skid is deactivated이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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