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TO를 하기 위해서 항공사는 별도의 인가를 받는다. 항공기, 조종사, 정비 능력, 관련 훈련 실시, 운항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에서 EDTO 인가를 내준다.
- 현업에 있으면 EDTO 인증 과정에 대해 찔끔찔끔 듣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29호(240325)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짧게 정리 해봄.
- EDTO 120분 최종 인증은 1년의 EDTO 120분 운용 경험이 필요하다.
- 쌍발기의 엔진 하나가 꺼졌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가 EDTO의 핵심. 따라서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생기나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IFSD(In flight Shut Down)율로 확인. 제작사 자료, 전 세계 운항 통계 등을 모두 추적.
- 운항승무원은 아래 훈련 및 교육을 받는다.
- EDTO 120분 운용 경험이 1년 쌓여야 EDTO 180분 허가 신청 가능.
- 120분과 180분 엔진 인증 과정의 차이도 있다. 당연히 180분 인증 과정이 더 까다롭다.
-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비 분야 점검 항목도 많다. EDTO 개념 자체가 항공기 하드웨어의 핵심인 엔진과 매우 밀접하므로 엔진 관리 및 정비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는 듯 하다.
- 속성 EDTO 인증 절차라는 것이 있다. EDTO 인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기종과 시간에 대한 인증은 속성으로 빠르고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취지.
- 뭘 믿고 인증 과정을 축소해주는지 정리가 되어있다.
- 아래 내용에 의거 속성 EDTO 인증의 실제 운용 입증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는 듯 하다. (기존 1년)
- 태평양 횡단 시 사용하는 EDTO 207분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북태평양 한정이라는 점이 특징.
그 외
- 기종별로 EDTO 인증 한 번 받아놓으면 해 기종 다른 기번은 당연히 EDTO 가능.
- EDTO 75분 관련 내용도 있다. 75분 인증도 가능한지는 처음 알았는데 현업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내용.
- 한 번 읽어보니 주워들은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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