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나 법령을 보면 특별비행근무가 정확한 용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37330?sid=103

 

대한항공, 美~韓 '논스톱' 비행 유지한다…17시간 특별근무 승인받아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 받았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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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가 몇명탔나에 따라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이 다르다. 예외 상황때문에 시간 초과가 예상되면 특별비행근무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다. 4P에서 1명을 더 태워 승무시간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16/20 -> 17/20 변화가 주 목적.

 

- 러우전쟁때문에 동계 미국 동부 인바운드 운항편의 시간이 늘어나자 생긴 제도이다. 22년 겨울부터 시행했고 항공사마다 필요 시 임시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선조치 후개정인 모양

 

- 운항관리사도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만큼은 잘 알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정상상황이나 통제 업무 시 중요 업무 기준이기 때문. 몇십분 아슬아슬해서 보수적으로 지연 처리하는 일이 생긴다.

 

- 참고로 승무시간은 기종 무관 승무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비행근무시간은 휴식 시설에 따라 다른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옴. 조종사가 어떻게든 180도 누우면 1등급, 얼추 누워도 승객과의 분리 여부로 2등급 3등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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