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S는 Time Limited System의 약자. 말 그대로 작동 시간의 제한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뜻. EDTO 인가를 받을 때 고려하는 항목이다.

 

- EDTO ALTN로 회항하는 도중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화물칸 화재 진압이 일정 시간 작동해야 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보증되어야 원하는 EDTO 시간을 인가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 ENG FAIL로 불이 나고 화물칸까지 불이 옮겨붙는 걸 염려한 듯 하다. 화물칸에 불이 나면 아예 손도 못 쓰니 그런듯.

 

- EDTO 180분까지는 인가를 위해 cargo fire suppression 시스템이 195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15분은 approach와 landing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 AFM에서 cargo fire suppression 시스템 작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doc 10085

 

- 요즘엔 cargo fire suppression 외에도 EDTO 회항 시간에 영향을 끼칠만한 주요 시스템의 작동 시간도 체크해야 함. 역시 AFM에서 확인 가능. 이건 쌍발기가 대세가 된 후에야 신설된 듯 하며, 쌍발기에만 적용한다. 3발기 이상은 cargo fire suppression 시스템만 확인하면 됨.

위 AFM에 따르면 둘 다 195분 넘으니 EDTO 180분 인가 가능

 

- 결론은 쌍발기 EDTO 180분 인가를 받았다면, 관련 시스템 2개가 유사 시 195분 이상 작동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뜻. 또한 위에 예시를 든 AFM 기준으로 플랜의 회항 시간(ISA/무풍 기준)이 260분, 222분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다.

https://www.icao.int/MID/Documents/2020/EDTO%20Workshop/EDTO%20Module%205%20-%20Flight%20Operations%20Considerations.pdf

 

- EDTO 이전 ETOPS 도입 초기에는 cargo fire suppression만 고려해도, 15분 마진만 있어도 충분했다고 한다. 하지만 180분 이상의 인가를 고려할 땐  무풍으로 퉁치기엔 무리라고 본 것 같다. 그래서 EDTO beyond 180분의 경우에는 바람을 고려한 플랜 회항 시간이 TLS를 넘는지 매번 확인해야 한다.

카고 파이어는 AEO, 그 외는 OEI로 따지고 하튼 시간 계산 복잡해짐

 

- 그래서 항공사들이 240분 이상의 EDTO 인가를 받는건 꺼려할 수 있을 듯. 인가를 받아도 실무에서의 워크로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

EDTO 207분까지는 EDTO 180분과 같은 규정 적용. 굳이 207분까지만 인가 받는 이유가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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