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2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s)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거나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륙교체비행장은 이륙은 되는데 착륙은 안될 때 선정한다. 보통 저시정 상황을 생각하지만, 꼭 시정만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아래에 그 예시가 있다.


1) 출발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

ex) TAF RKPK 181700Z 1818/1924 18010G20KT 4800 -RA BKN010 
-> 김해에서 RWY18 이륙은 가능하지만, 서클링도 배풍착륙도 불가능한 예보. 바람이라는 기상조건때문에 이륙교체비행장 선정.

 

2) 기타의 사유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출발공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할 경우

-> STD가 RKSS 1355Z라면? 14Z부터 공항을 닫으니 엄밀히는 이륙교체비행장 필요하다고 생각.

 

나.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한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쌍발엔진 항공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항공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1개 엔진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1시간의 비행시간.

-> 737 기준 OEI 시 운항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60분 서클 안) 공항 찾으면 됨.


2) 3발 이상 엔진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비행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모든 엔진 작동시 순항속도로 2시간의 비행시간.

-> 3발기 없어서 몰겠음.


3)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인가받은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감안하여 운영자가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 3발/EDTO의 경우, OEI 되어도 나-1)에 비해 여유가 있다. 따라서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항공기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연료 소모를 충분히 하고 회항할 수 있게끔 다소 먼 곳에 있는 공항을 이륙교체공항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측한다.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륙교체비행장을 선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운항에 대한 공항운항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 당연히 '교체공항'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생각했으나 운항기술기준엔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 어차피 FOM에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이라고 적혀있다면 사규를 따르지만, 다소 의외였던 항목.

 


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신청서)에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DTO 인증 신청 시 알아서 잘 수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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