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2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s)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거나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륙교체비행장은 이륙은 되는데 착륙은 안될 때 선정한다. 보통 저시정 상황을 생각하지만, 꼭 시정만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아래에 그 예시가 있다. |
1) 출발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
ex) TAF RKPK 181700Z 1818/1924 18010G20KT 4800 -RA BKN010 -> 김해에서 RWY18 이륙은 가능하지만, 서클링도 배풍착륙도 불가능한 예보. 바람이라는 기상조건때문에 이륙교체비행장 선정. |
2) 기타의 사유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출발공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할 경우
-> STD가 RKSS 1355Z라면? 14Z부터 공항을 닫으니 엄밀히는 이륙교체비행장 필요하다고 생각. |
나.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한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쌍발엔진 항공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항공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1개 엔진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1시간의 비행시간.
-> 737 기준 OEI 시 운항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60분 서클 안) 공항 찾으면 됨. |
2) 3발 이상 엔진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비행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모든 엔진 작동시 순항속도로 2시간의 비행시간.
-> 3발기 없어서 몰겠음. |
3)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인가받은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감안하여 운영자가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 3발/EDTO의 경우, OEI 되어도 나-1)에 비해 여유가 있다. 따라서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항공기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연료 소모를 충분히 하고 회항할 수 있게끔 다소 먼 곳에 있는 공항을 이륙교체공항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추측한다. |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륙교체비행장을 선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운항에 대한 공항운항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 당연히 '교체공항'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생각했으나 운항기술기준엔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 어차피 FOM에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이라고 적혀있다면 사규를 따르지만, 다소 의외였던 항목. |
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신청서)에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DTO 인증 신청 시 알아서 잘 수행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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