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정으로 목적지와 목적지 교체공항이 다른 국가에 속할 수 있다. 생각보다 흔한 일.

 

- 이상한 의문이 생김. 목적지 방콕에 못 내리고 교체공항 호치민으로 회항 시 캄보디아 영공을 통과한다. 이 때 캄보디아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정기편이라면 캄보디아 영공 통과 허가를 받을텐데?

 

-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수 없이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지만 답을 못 찾음. 원래 의문이 생기면 근거와 규정을 끝까지 찾아보고 스스로 납득하려 노력하는데 이건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다소 허무하지만 영공 통과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애초에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이다!!

 

- 회항이라는 비정상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런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아무리 찾아도 관련 내용이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던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ㅜㅜ

'항공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콩 FIR transit RTE  (0) 2024.01.18
목적지/교체공항 모두 GPS based IAP 비행계획 불가  (9) 2024.01.07
항로상 교체공항  (5) 2024.01.05
HF가 두 개 작동해야 하는 이유  (1) 2023.12.20
SNRA과 RASN의 차이  (0) 2023.12.20

- 항로상 '교체공항'이니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 필요하지 않나? -> 의문의 시작점

 

-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항로상 교체공항은 OEI 시 착륙가능(adequate) 비행장이라고 운항기술기준 8.4.4.3에 명시.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 non EDTO

 

- 착륙가능(adequate) 공항은 착륙 성능이 확보되고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하지만 기상 최저치 언급 없음.

 

- 따라서 항로상 교체공항의 기상은 차트 최저치를 충족하는지만 보면 됨.

 

- EDTO 항로상 교체공항과 헷갈리면 안됨. 원래 쌍발기는 60분 서클 안에서 다녀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서클을 120분, 180분으로 넓힐 수 있다. 단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함. 비행기도, 조종사도, 항공사도 모두 해당.

 

- EDTO 항로상 교체 공항도 마찬가지. 당연히 착륙 성능, 여러 시설 갖춰야 하고(=adequate airport) 거기에 기상도 교체공항 최저치 충족해야하고 거스트 포함한 측풍도 고려한다. -> 착륙적합(suitable) 공항

EDTO 항로상 교체공항 vs 그냥 항로상 교체공항

 

- 항로상 교체공항을 보는 도중 자꾸 눈에 거슬리는게 비상공항.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인데 ANNEX 6장, 운항기술기준 어디를 봐도 안 나온다. 개념적 구분이 어려우니 편하게 부르려고 만든 뭔가 족보 없는 단어같음.

- PFD에 RA flag가 들어온다는 말의 실황.

 

- Radio Altitude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MEL 적용 시  RNP AR, CAT2/3 불가.

 

- PFD에 시현되는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PFD 해당 위치에 amber색 경고등이 뜬다. 계기판에 무슨무슨 flag가 뜬다라는 말이 그 의미였음.

'B738, 737-8' 카테고리의 다른 글

RTL 다시 보기  (0) 2024.01.27
1 PACK INOP 고도 제한 이유  (0) 2024.01.18
TRANSPONDER both inop 분석  (1) 2023.12.17
순항고도 배정 다시 보기  (2) 2023.12.05
anti-skid inoperative  (1) 2023.11.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