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M에 2시간 이하 운항 시, 예보 or 기상 보고 or 이 둘의 조합으로 도착지 기상이 above라면 운항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

 

- 기상 보고는 METAR/AMOS인데 TAF가 아닌 현천으로 비행기를 띄운다? 일반적인 운항관리 감수성에 반하지만 엄연히 근본 있는 내용이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14/chapter-I/subchapter-G/part-121/subpart-U/section-121.613

 

 

- 위 cfr 121.613 내용이 약간 변형되어 국내 FOM까지 넘어온 것 같다. 여튼 이에 근거하면 1시간짜리 김포-제주 국내선을 TAF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METAR가 괜찮다는 이유로 이론적으로는 띄울 수 있다.

 

- 거기에 2시간 이내 변화가 없다는 NOSIG가 있다면 TAF 없이 출발하자고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굳이 2시간 이하의 운항 시에 METAR를 쓸 수 있지 의문이었는데 NOSIG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항에는 상식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플랜 RLS를 출발 3~4시간 전에 하는데다가 STD + trip time을 고려하면 무조건 6시간 지나 새로운 TAF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 물론 국내 공항 TAF는 AMD가 잘 나오는 편이라 METAR로만 출발 여부를 결정하는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TAF 자체를 접수할 수 없는 상황도 드물다. 해외 공항에서 DVT 후 재운항 할 때 기상 정보 업뎃이 늦으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은 든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가정을 덧붙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 그러나 오늘 인천공항처럼 10시간 이상 출발 지연되고, 랜딩 후 램프인까지 대여섯시간 걸릴 줄 누가 알았나? 세상에 절대는 없으니 뭐든 이것저것 생각해보는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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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받은 시간에 따라 EDTO ALTN 공항까지 회항할 수 있는 거리가 산정된다. 같은 기종, 엔진, 노선, 환경이어도 회항 거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737은 FPPM area of operation을 보면 조건에 따른 회항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음

 

- 좌측부터 회항 속도를 먼저 정한다. TAS는 외부 환경에 따라 바뀌므로 MACH/IAS를 기준으로 삼는게 일반적.

 

- 아래 사진처럼 엔진이 고장나면 빠르게 driftdown을 실시한 후 정해진 속도로 인증받고픈 시간동안 얼마나 운항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

고고도에서 급강하를 하니 mach/IAS 순으로 속도 기재

 

- 기준 속도가 높으면 회항 거리가 늘어나니(=서클이 커지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음.

 

- 또한 회항 속도가 Vmo에 근접하여 driftdown 고도를 낮춰야 하는데 회항 구간에 높은 장애물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임. 여러 변수가 회항 속도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ㄷㄷ

 

 

- 기준이 되는 무게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무거울수록 회항 거리도 줄어드는데 OEI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게를 선택함. 이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듯 한데 그에 따라 같은 EDTO 시간이어도 회항 거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A330도 FCOM에 자료가 나온다. 최신 기종일수록 컴퓨터 툴을 이용한다고 함.

 

 

- 아래 자료를 많이 참고함

https://www.icao.int/sam/documents/2014-edto/edto%20module%20%206%20%E2%80%93flight%20operations%20consider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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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항 차트에 'for filing as alternate'라는 최저치가 있다. 말 그대로 해당 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상 최저치.

https://www.boldmethod.com/learn-to-fly/regulations/how-to-plan-an-ifr-alternate-airport-jeppesen/

 

 

- 14 cfr 91.169에 IFR '교체공항' 최저치라고 근거가 있다. 정밀은 600ft/2마일, 비정밀은 800ft/2마일

 

- 모든 종류의 교체공항에 적용한다. 미국 법이니 TERPS를 따르는 공항 차트에 'for filing as alternate'라고 기재된다.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4/91.169

 

 

- like TERPS를 따르는 RKPK

 

 

- 하지만 모든 국내 항공사는 하단 OPSPEC C055 교체공항 최저치를 적용하고 있을 것. 그럼 김해에서 상기 14 cfr 91.169와 하단 수치 중 뭘 따라야하나 헷갈릴 수 있음. 예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한번에 대답을 못했다.

 

 

- 운항기술기준에 정확한 근거가 있다. 

14 cfr 91.169 복붙

 

 

- OPSPEC C055 인가를 받은 항공사라면 8.1.9.11의 (가)와 (나)를 적용하지 않고 400-1, 200-1/2를 적용할 수 있음.

 

- OPSPEC에 C055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하지 말라고도 적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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