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ingency의 뜻 그대로 만일의 사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trip fuel의 5%만큼 탑재하는 연료.
- 예전에는 trip fuel의 10%씩 실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annex 6이 개정되면서 5%로 줄었다고 한다. 특정 규정을 충족하면 3% 탑재도 가능하며 일부 항공사는 적용중.
- 목적지 공항 1500ft 상공에서 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실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시간 미만 국내선 구간에서 5% 룰을 따르면 양이 너무 적다. 유의미한 수준의 연료량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 예전엔 이륙 후에만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륙 전에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발 전 지상에서 대기가 길어져 taxi fuel을 다 소모하면 contingency fuel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물론 이후 운항 과정에서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있을지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기술의 발전과 여러 노력 덕택에 계획한 연료량과 실제 소모량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보보다 빡센 돌발 기상 현상 정도가 아니면 연료량 때문에 위급한 상황은 드물다. 그리고 기상 안 좋을 것 같으면 어차피 재량 연료를 많이 싣고 간다.
- 그래서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어디까지나 법정 연료이기 때문에 5%씩 탑재할 뿐. 장거리 비행을 하면 그만큼 contigency fuel 탑재량이 늘어나는데, 잘 쓰지도 않을 이 연료를 줄여서 그만큼 페이로드를 늘려보자고 짱구를 오지게 굴린 결과가 redispatch(refile) 절차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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