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특성상 출도착 교통량이 많다. 따라서 FIR 항로가 공항 중심으로 위아래로 뻗은게 많다. 또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항로의 출입구이기도 하니 더더욱 그렇다.

 

- 근데 홍콩 FIR은 동남아를 오가는 길목이라 ⤢ 이 방향으로 통과하는 트래픽도 많음. 하지만 대만과 싼야 FIR을 잇는 ⤢ 이 모양의 항로는 없다. 대신 디렉 루트를 AIP에 제시해놓음. ENR 1.10 FLIGHT PLANNING에서 확인 가능.

 

- 동남아로 갈 땐 이렇게

 

- 동남아에서 올라올 땐 이렇게

250 제한 시 ELATO 경유로 오는 방법 있음

 

 

 

- PACK이 고장나거나(21-01-01-01), PACK을 OFF 해야할 때(wingbody overheat, bleed trip off 등) FL250 미만으로 다니는 제한이 있다.

 

- 많은 숫자 중 굳이 250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고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추측 할 수 있다.

 

- 사실 여압과 온도 조절은 1 PACK으로도 가능하다.

 

- 그러나 나머지 PACK이 또 고장나면 여압이 문제이다. 따라서 1 PACK 고도 제한의 가장 큰 목적은 유사 시 신속하게 10000피트 이하 강하를 위한 안전 장치라고 추측.

 

- 또한 icing 상황에서 하나의 PACK으로 anti ice까지 실행해햐 함. 아무래도 팩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음. 고도 제한을 통해 anti ice를 해야하는 가능성을 낮추려는게 아닐지..

 

- PACK때문에 고도 제한이 필요한 MEL이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프다. 연료 더 드는건 간단히 조치하지만, 항로 MEA도 검토해야한다. 특히 해외발이면 운항관리사도 조종사도 확실하게 상호 확인이 필요하다.

 

- MEA 문제로 항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른 항로를 찾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급하게 허가도 받아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지연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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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상 ILS가 없고 RNP 접근만 가능한 공항이 있다. 혹은 ILS이나 VOR 등이 U/S인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목적지 공항, 목적지 교체공항에서 GPS 기반 계기접근절차만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GPS 기반 절차로 비행계획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M 1-1-17에서 3.4.1 발췌

 

- 요악 : For flight planning purposes, GPS users may file based on a GPS-based IAP at either the destination or the alternate airport, but not at both locations.

 

- 두 곳 모두 GPS 기반 APP만 가능하다면, 다른 한 곳에서는 ILS나 VOR 등 다른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근데 목적지 공항을 바꿀 순 없으니 결국 다른 목적지 교체공항을 찾아봐야 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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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정으로 목적지와 목적지 교체공항이 다른 국가에 속할 수 있다. 생각보다 흔한 일.

 

- 이상한 의문이 생김. 목적지 방콕에 못 내리고 교체공항 호치민으로 회항 시 캄보디아 영공을 통과한다. 이 때 캄보디아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정기편이라면 캄보디아 영공 통과 허가를 받을텐데?

 

-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수 없이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지만 답을 못 찾음. 원래 의문이 생기면 근거와 규정을 끝까지 찾아보고 스스로 납득하려 노력하는데 이건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다소 허무하지만 영공 통과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애초에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이다!!

 

- 회항이라는 비정상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런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아무리 찾아도 관련 내용이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던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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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상 '교체공항'이니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 필요하지 않나? -> 의문의 시작점

 

-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항로상 교체공항은 OEI 시 착륙가능(adequate) 비행장이라고 운항기술기준 8.4.4.3에 명시.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 non EDTO

 

- 착륙가능(adequate) 공항은 착륙 성능이 확보되고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하지만 기상 최저치 언급 없음.

 

- 따라서 항로상 교체공항의 기상은 차트 최저치를 충족하는지만 보면 됨.

 

- EDTO 항로상 교체공항과 헷갈리면 안됨. 원래 쌍발기는 60분 서클 안에서 다녀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서클을 120분, 180분으로 넓힐 수 있다. 단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함. 비행기도, 조종사도, 항공사도 모두 해당.

 

- EDTO 항로상 교체 공항도 마찬가지. 당연히 착륙 성능, 여러 시설 갖춰야 하고(=adequate airport) 거기에 기상도 교체공항 최저치 충족해야하고 거스트 포함한 측풍도 고려한다. -> 착륙적합(suitable) 공항

EDTO 항로상 교체공항 vs 그냥 항로상 교체공항

 

- 항로상 교체공항을 보는 도중 자꾸 눈에 거슬리는게 비상공항.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인데 ANNEX 6장, 운항기술기준 어디를 봐도 안 나온다. 개념적 구분이 어려우니 편하게 부르려고 만든 뭔가 족보 없는 단어같음.

- PFD에 RA flag가 들어온다는 말의 실황.

 

- Radio Altitude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기능이다. MEL 적용 시  RNP AR, CAT2/3 불가.

 

- PFD에 시현되는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PFD 해당 위치에 amber색 경고등이 뜬다. 계기판에 무슨무슨 flag가 뜬다라는 말이 그 의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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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비행, N892 항로 등에서 HF radio 두 개가 작동해야 한다. (CPDLC 불가 전제)

 

- 따라서 하나가 고장나면 운항 불가 or 타 통신 수단 가능한 지역으로 우회 필요.

 

- 지역에 따라 VHF나 CPDLC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왜 통신 수단이 두 개 작동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꽤 오랜 시간 근거를 찾았는데 운항기술기준에 답이 있음.

운항기술기준 7.1.11

 

- 회항 항로 포함 전 구간에서 2개의 독립된 무선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는게 골자. 그러므로 VHF/CPDLC 이용이 불가능한 구역이라면 HF 2개가 작동해야 한다.

 

- 일반적인 VHF 이용이 가능한 구역이라면, 2개 이상의 VHF가 작동하면 됨.

 

- 참고로 위 내용의 모규정으로 추정하는 내용.

cfr 135.165

 

- 737은 VHF 3개 갖춤. 하나 고장나도 나머지 2개가 작동하니 운항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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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에 가끔 보이는 용어. 처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나 근본 있는 표기법. 

ICAO DOC 8896 2.3.11.8에서 자세한 설명 확인.

 

- different types of precipitation occurring at the time of observation are to be reported as one single group with the dominant type of precipitation reported first, preceded by only one intensity qualifier which refers to the intensity of the total precipitation, in the form “HVY TSRASN” (in local routine reports) and “+TSRASN” (in METAR) or “FBL SNRA FG” (in local routine reports) and “–SNRA FG” (in METAR).

 

- '관측 당시 다른 종류의 강수 현상이 있다면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되는데, 그 중 우세한 현상을 앞에 적는다'라고 해석.

 

- 눈이나 비가 같이 섞여 내리는 중인데, 둘 중에 뭐가 우세한지 관찰하고 해당 현상을 앞에 적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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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슨차트 발췌

 

- A330의 좌우 폭은 60.3m이므로 TWY F를 이용할 수 없다.

 

- TWY F는 활주로와 터미널을 오가는 유일한 평행 유도로. 따라서 A330은 대구공항 이용 불가.

 

- 참고로 B737의 좌우 폭은 34.32m, A320은 34.1m이다. 이 둘만 주구장창 대구에 들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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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38 MEL 34-18A 참고하면 TCAS, ADS-B, RVSM 모두 불가능. 다른 기종 역시 비슷할 것.

 

- 트랜스폰더 + 2차감시레이더(SSR) -> 레이더에 항공기 정보, 속도, 고도 등 시현 -> 관제사가 이를 활용하여 관제

 

- 근데 트랜스폰더 both inop이면 윗 줄 불가 -> 관제사 1차감시레이더(PSR) 통해 표적만 봄 -> 제대로 관제 안됨 -> 정상 운항 어려움.. 이 흐름이다.

빨간 원 안의 정보가 안보이는 셈

 

- 국내 AIP에도 IFR을 하려면 하나의 트랜스폰더는 작동해야 한다고 나옴. 해외도 비슷할거라 추측.

GEN 3.3   AIR TRAFFIC SERVICES

 

GEN 1.5에도 기재

 

 

- TCAS 불가에 대한 지침은 FIR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어디는 고장나도 괜찮고 어디는 짤 없이 안되고 차이 있음.

 

- 관제사가 고도 정보 확인할 수 없으니 RVSM 당연 불가.

 

- ADS-B OUT이 트랜스폰더를 통해 이뤄지므로 ADS-B 불가. ADS-B는 아직 필수 장비는 아니다. 이 기능 없는 항공기는 ADS-B 정보가 레이더에 시현되지 않는 경우 있다는 현직 관제사의 전언. 평상시라면 레이더로 항공기 정보를 얻지만 트랜스폰더가 모두 안되면 ADS-B 정보도 얻을 수 없고, 항적만 보이므로 일반적인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다.

 

- 트랜스폰더 디퍼 적용 조건은 관제 기관 허가를 받는 것. (ATC approval is requried) 출발 전 상황을 설명한들 관제 기관이 과연 허가를 내줄까? 운항 거리가 짧은 국내선에 트래픽이 덜 붐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국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외 적용에 까칠한 국가도 있고, 내가 관제사여도 부담일 것 같다. 요즘같이 모든 노선이 빡빡하게 붐비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어려울 듯 하다.

 

- 관제 기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의 운항 동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결국 항공기 운항의 최종 결정권자는 PIC이다.

 

- 운항관리사는 조치에 따라 ATS FLIGHT PLAN의 장비 목록을 수정 할 필요가 있겠다.

 

https://g510.tistory.com/266

 

GPS both fail

- 주적의 GPS 교란땜에 항공기 GPS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대부분 인천 FIR을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해소되곤 함. - 737의 GPS 기반 정보는 트랜스폰더(정확히는 트랜스폰더를 매개로 작동하는 ADS-B

g5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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