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분 EDTO OFP에 기재된 회항 시나리오 소요 시간이 2시간을 넘는데 문제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 항공사는 120분동안 무풍 ISA 온도에서 OEI로 운항할 수 있는 최대 운항 거리를 인가 받고, 그 거리 안에 EDTO ALTN 공항이 존재하도록 항로를 구성한다. 하지만 플랜에 적힌 회항 소요 시간은 실제 운항 환경을 반영했으니 2시간 초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처음엔 이상한 질문이라고만 생각했고, 위 내용처럼 나 스스로도 이해했지만 2시간 초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남아있었음.
- 하지만 실제로 3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하여 회항하는 것은 EDTO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명확해졌다. (사실 당연한 말인데..)
- 출발 전 당연히 규정에 따라 EDTO를 계획하고 운항하겠지만 유사 시 회항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EDTO가 아니니깐 인가 받은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 또한 2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작동하던 엔진이 갑자기 꺼지진 않는다. 그 이상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음. 그러니 회항에 120분 이상 소요된다고 기재되는게 가능.
- 정리하자면 인가 받은 시간에 준하여 EDTO 비행을 계획하되, 문제가 생기면 비행을 지속할 수 없으니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EDTO ALTN 공항으로 회항한다. 다만 실제 DVT 소요 시간은 인가 받은 시간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 예전에 둘을 비교하는 글을 썼으나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함. adequate 공항 중에 suitable 공항을 고르는 것이 EDTO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인가, 모든 종류의 교체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가?
- 정리하자면 전자가 맞는데 스스로 개념 수정이 필요했다. suitable airport란 용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버림. 아래 ICAO 자료에 해당 명칭 지금은 EDTO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음.
- 옵스펙에 인가 받은 adequate 공항 중 교체공항기상/소방등급/기타 항목을 충족하는 'suitable 공항'을 선정하여 이를 EDTO 항로상 교체공항이라 부른다. 공식 명칭은 EDTO ALTN airport이며 'suitable 공항'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
- 추가로 목적지 교체공항, 이륙 교체공항은 adequate 공항 중에 교체공항기상 최저치를 충족하는 곳을 골라야 함.
- 흔히 60분 서클이라 부르는 항로상 교체공항은 그냥 adequate 공항 중에 선정만 하면 끝. '교체공항'이라는 말에 낚여 나처럼 교체공항 최저치를 따질 필요가 없고 RWY CLSD 노탐은 없는지 기상이 BELOW MINIMA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 왜 항로상 '교체공항'인데 교체공항 최저치 적용은 안할까? 운항 내내 ONE ENG FAIL을 고려해야하는 쌍발기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해봐야겠다.
- ILS 차트 보다가 눈에 거슬리는게 SA ILS CAT II/I. ILS 포함 어느 접근 절차든 옵스펙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Special Authorization라면 또 허가를 받는 특별한 ILS 절차인가?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맞다. 아래 3~5번이 핵심.
- 정리하자면, 오토랜딩/HUD를 이용해 CAT I 수준의 등화 시설을 갖춘 공항에서 CAT II APP를 하는 것. DH/RVR 모두 낮춰 운영 가능.
- 활주로 등화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활용한다면 공항 당국-항공사 윈윈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 과거 명칭은 CAT 2 on TYPE 1이었다는데,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름을 바꿨다 함.
- 유사품으로 SA CAT I APP가 있는데,
- 마찬가지로 CAT 1만 가능한 곳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DH를 150까지 낮춰서 운영하는 절차. SA CAT II와 CAT 1 사이 수준이다. SA CAT II나 I이나 핵심은 CAT 1만 가능한 곳에서 잔머리를 굴린 것.
- ILS CAT II와 SA ILS CAT II 모두 가능한 공항도 있다. CAT II 정식으로 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겠으나, 그게 불가능한 항공사에게 옵션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건가? 활주로마다 CAT APP 수준이 중구난방인 곳도 있어서 공항의 사정도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 SA ILS는 미 본토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SYD에도 있음. 국토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도 짧게 언급되어 있다.
- 목적지 교체공항의 기상 예보는 ETA ±1시간동안 교체공항 최저치를 충족해야한다. 각 회사 FOM에 적혀있을텐데 모규정이 운항기술기준 8.1.9.9에 있다.
- 근데 운항기술기준의 모규정이 또 있는 듯 하다. 그래서 DOC 9976을 가보니,
- 위 4.15.3을 보면, 항공기가 뜻하지 않게 지연 출발할 수 있고, 트립 타임 역시 예상치 못하게 늘어날 수 있다. 기상 예보도 갑작스레 변할 수 있음. 그 외에도 뭔가 이벤트(applicability of temporary or transient events)가 생길 수 있음. 이를 목적지 교체공항 ETA에 마진을 두게끔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 4.15.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ETA 앞뒤 1시간을 설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운항기술기준도 FOM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추측한다.
- 이 ±1시간 규정 솔직히 빡빡하다고 느껴지는건 사실. 그러나 규정은 규정대로 또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 또한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게 이 분야 사소한 문구, 조항 웬만하면 다 근본이 있구나 하는 점.
- ATS FPL SUR 항목에 CANMANDATE가 계속 보인다. 지난 9월 중순부터 국적사, 외항사 가리지 않음.
- 캐나다(CAN) 영공에서 ADS-B OUT 기능 장착 의무를 명령(MANDATE)하고 있다. 우선 캐나다 내 CLASS A 공역에만 해당하며 점차 B, C, D 등으로 확대 예정. 이를 상술하는 AIC도 발효된 모양.
- 아울러 해당 기능이 가능하다면 ATS FPL에 특정 문구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CANMANDATE. 당연히 ADS-B 기능이 가능해야 하므로 장비 항목에 B1 또는 B2도 있어야 한다.
- 캐나다 인아웃바운드가 아닌데도 ATS FPL에 CANMANDATE가 있어 이상하다고 느낌. 알아보니 해당 기재가 언제 캐나다로 투입될지 모르니(캐나다 영공을 지날지 모르니 특히 미국 오갈때) 우선 장거리 기재에는 CANMANDATE를 자동으로 뜨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주 노선이 있는 항공사의 장거리 기재는 다 비슷한 것 같다.
- 플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번 빼고 넣고 하는게 불편하고 실수의 여지가 있으니깐 이해한다. CPDLCX가 비유럽 노선의 ATS FPL에도 계속 나오는 이유랑 동일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