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에 설치된 Weather Radar는 다양한 강수 형태와 강도를 감지하여 조종사에게 시각 정보로 전달한다. 항공기가 전파를 쏘면 그 전파가 응결된 수증기를 감지한 후 다시 항공기로 튕겨져 오는 식으로 작동한다. 정도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으로 구별한다.

 

- WX RADAR를 통해 CB나 터뷸런스, 윈드시어 등의 악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 조종사 요청이나 관제사 지시에 따라 악기상을 피해 운항한다. 물론 고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계획한 분홍색 항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deviation한 사례 

 

- WX RADAR가 고장나도 항로에 악기상 예보가 없다면 운항할 수 있다. 야간에는 불가능하다. 깜깜한 상황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 여튼 WXR가 고장나면 운항관리사는 기상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고고도 예보에 따라 운항 고도를 변경한다면 MEA도 신경써야 한다.

 

- 최근 WXR가 고장난 타롬항공 738이 목적지인 티미쇼아라까지 못 가고 부쿠레슈티로 회항한 사례가 있다. 빨간 선을 따라 기상이 안 좋았던 모양이다. 부쿠레슈티가 모기지이다 보니 여러모로 그 곳으로 가는 선택이 최선이었나 싶다.

루마니아 여행 진짜 좋았는데..

 

- 어떤 기장이 WXR가 잘 작동하지 않는 기체를 몰았던 모양이다. 기상이 안 좋아 걱정하던 와중에 앞에 날아가는 항공기가 우회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고마워하는 글도 본 적 있다. 악기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조종사들은 WXR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https://simpleflying.com/tarom-weather-radar-failure/

 

TAROM Boeing 737-800 Diverts After Weather Radar Fails

On September 26th, a TAROM Boeing 737-800 flying from Antalya (Turkey) to Timisoara (Romania) was diverted to Bucharest…

simplefl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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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MEL. 실무에서 보는 MEL의 근간.

ICAO ANNEX 6 발췌

 

- 졸라 길게 써놨는데 자세히 보면 세번째 줄 of a flight까지 동사가 없고 명사구임 ㄷㄷ. 확실한 이해를 위해 문장을 쪼개고 순서를 바꿔봄.

 

- A list containing items, one or more of which is permitted to be unserviceable at the commencement of a flight : 항공기 출발시 고장나도 되는걸로 허가받은 항목(들)을 담은 하나의 리스트

 

- established for a particular aircraft type : 특정 기종을 위해 만든 ex) B737, A330 등

 

- b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type design : 기종 제작(design)을 맡은 회사가 ex) 보잉, 에어버스 등

 

- with the approval of the State of Design : '설계국'의 허가를 받아.. State of Design을 왜 굳이 대문자로 적었을까 싶어 찾아보니 '설계국'이란 고유명사이다. B737 같은 경우, 설계 책임이 있는 조직(보잉)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최상위 항공기관은 FAA이므로 저 '설계국'을 FAA로 바꿔도 무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결국 B737의 MMEL은 FAA의 허가를 받아 보잉이 B737 전용으로 만든 문서이다. 이 MMEL을 토대로 B737을 실제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MEL을 만든다. 이 MEL은 또 각국 항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국토부 형님들의 인가가 필요한셈.

 

- 항공사마다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MEL을 구성한다. 모든 737이 똑같은 사양이 아니다. 737-800인지 900인지, 화물기인지 여객기인지 다르고 회사 정책도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기종을 운영해도 MEL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여튼 이 과정을 거쳐 만든 MEL을 조종사도 보고 정비사도 읽고 운항관리사도 참고한다.

세부 스펙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 왠지 내부정보?일 것 같고 공개하면 안될 것 같은데 FAA 형님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종별 MMEL을 열람할 수 있다.

 

http://fsims.faa.gov/PICResults.aspx?mode=Publication&doctype=MMELByModel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System (FSIMS)

 

fsims.f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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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운항 과정의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는 속도 기준이 있다. 제일 유명한 V1/VR/V2 이외에도 항공기성능 수업 시간에 분명 들었는데 다 까먹었다. 눈에 많이 띄는 내용 위주로 정리한다.

V speed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ㄷㄷ



1. Vmcg(Minumum speed on the ground)
- Vmcg 이상이면 이륙 활주 시 임계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러더로 방향을 유지하며(활주로 중심선 기준 30피트 이내) 안전한 이륙이 가능하다.
- 즉 러더를 움직일 공기역학적 힘을 얻기 위한 최소 속도가 Vmcg.
- 어느 속도에 도달해야 이륙 활주 도중 엔진이 고장나도 지상에서 항공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지표.
- 항공기 제작단계에서 이륙에 가장 불리한 이륙형상, 무게중심, 중량인 상황을 만들고 Vmcg를 측정한다.



2. Vef(Engine Failure)
- 임계엔진이 고장났다고 가정하는 Vmcg와 V1 사이의 속도.
- V1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사용한다. 현업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3. V1
- V1 이전에 이륙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RTO를 실시한다. 그래서 PF가 V1 이전까지는 즉각 대응을 위해 스러스트에 손을 올려둔다. 똑같은 상황이 V1 이후에 일어났다면 이륙하는 것이 안전하다.


- V1을 이륙 결심(decision)이 아닌 행동, 조치(action) 속도로 봐야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V1 도달 전에 조종사는 이륙할지 말지 결정을 끝내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한다.

FAA의 'Pilot guide to takeoff safety' 발췌


-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하기까지 1초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 V1에서 항공기를 멈춰야한다는 결심을 한다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 V1 도달 1초 전에는 결정을 마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

skybrary 발췌. action speed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

-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화 설리의 베테랑 기장도 엔진 두 개가 꺼지고 얼마 동안은 뇌정지에 빠진다. 1초 전이라는 것도 아주 이성적이고 빈틈없는 최상의 대처를 가정했을 것이다.

- Vef는 그래서 V1보다는 작아야한다.


4. VR(Rotation speed)
- 기수를 들어 올리는 속도. 이륙전환 속도라고도 한다.

rotate!



5. VLOF(Lift-off speed)
- 메인기어가 땅에서 떨어져 airborne 되는 속도, 즉 양력이 중력을 초과하는 속도이다.

땅을 딱 박차고 오르는 그 순간의 속도 Vlof



6. V2(Takeoff safety speed)
- 이륙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도 활주로 상공 35ft에서 달성해야하는 속도이다. 그래서 V2에 도달하면 엔진 한 개가 고장나도 최소상승률을 충족하며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륙안전속도라고 부른다.



7. Vmbe(Maximum brake energy)
- RTO를 위해 브레이크로 제동력을 높이곤 한다. RTO 시행 최고 속도인 V1에서 제동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견디지 못한다면 제동장치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V1 ≤ Vmbe 이어야한다.

- 높은 온도, 높은 고도, 높은 중량 등의 악조건일수록 Vmbe가 낮아져 V1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FPPM을 검토해보니 공항 고도 6000ft, OAT 50도, TOW 79000KG정도일 때 Vmbe가 비로소 150노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 따라서 정말 웬만한 수준의 악조건이 겹치지 않고서야, Vmbe때문에 V1을 낮추고 중량을 조정해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8. Vtire(Maximum tire speed)
- 항공기가 공중에 뜨면 타이어의 역할은 끝난다. 바꿔 말하면 타이어는 항공기가 airborne하는 순간까지는 정상 작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Vlof ≤ Vtire 이어야하며 Vtire는 타이어 생산자가 명시한다. 보통 195~205노트 사이에서 형성.


* Vmbe와 Vtire는 이륙속도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9. Vref(착륙 기준 속도)
- 항공기가 50ft 높이로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는 속도이다. Vref가 너무 낮으면 실속 위험성이 있고 너무 높으면 착륙 거리가 길어질 염려가 있다.(속도가 높으면 조종성이 상대적으로 좋다 함)

- 도착지 풍속을 Vref에 반영하여 그 속도를 착륙 목표 속도로 삼는다.

- 예전에는 Vref를 Vs(실속 속도)의 1.3배로 설정했지만 요즘엔 조작성이 향상되어 1.23배 이상으로 잡는다. 즉 Vref는 실속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착륙의 기준으로 삼는다.

Vref 146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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