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폰더는 항공기에 두 개 설치, 한 개의 패널로 조작. 지상레이더가 질문하면 트랜스폰더가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항공기 정보 파악.

- TCAS 기능도 트랜스폰더 패널로 조작한다. TA 또는 TA/RA 모드에 위치시킨다. TCAS FAIL시 RVSM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RVSM이 안되는 공역이라면 고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연료소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트랜스폰더와 GPS 수신기가 연동하여 ADS 기능을 구현한다. 우리가 플라이트레이더로 항공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유.

 

- 트랜스폰더가 둘 다 FAIL이면 TCAS와 ADS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TCAS나 ADS가 안된다고 해서 트랜스폰더가 죽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기본 장치인 트랜스폰더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얹혀진 TCAS 또는 ADS 관련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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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빨아들이는 공기의 온도는 외기 온도(Outside Air Temperature)와 동일하지 않다. 공기와 엔진의 마찰열 때문에 실제로 흡입하는 공기 온도는 더 높다.

 

- OAT에 마찰열 온도를 더한 이 값을 TAT(Total Air Temperature)라고 한다. 이 TAT가 엔진 추력 및 제방빙장치 조작의 기준이 된다. 

TAT는 실제 외기온도보다 높게 형성

 

- 항공기와 충돌하여 마찰열을 일으키지 않는 주변 공기의 온도는 SAT(Static Temperature)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OAT와 같다고 간주해도 무방.

 

- TAT 측정 센서는 항공기 양 사이드에 달려있다.

캐세이 777같음

 

https://g510.tistory.com/53?category=1168932 

 

instrument probe

- 보딩브릿지로 항공기 탑승 직전 조종석 창문 밑에 관이 몇개 보인다. 피토관, TAT probe, Alpha vane이다. - 모두 instrument probe로 분류한다. probe에 파이프란 뜻이 있기도 하고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해

g510.tistory.com

 

- 연료 결빙 문제때문에 연료탱크 온도 제한치가 있다. OAT가 기준이 된다면 말이 안될 것 같다. ISA 기준 30000피트 이상에서 순항하면 OAT가 -60도 전후가 되기 때문이다.

OAT가 기준이라면 국제선 순항고도에서 연료 다 얼어버릴듯

 

- 그래서 연료탱크 온도 제한을 따질 때 TAT를 보고 판단하는듯.

OAT=SAT -56.5도 기준일 때

- 속도를 나타내는 Mach 넘버가 커질수록 TAT 역시 높아진다. 만약 연료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높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겠쥬.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다. 사실 연료탱크 온도제한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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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측면에서 takeoff weight를 검토 후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듯 landing weight도 마찬가지이다.

- 1) landing field length limited weight :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가장 큰 변수이다. dry RWY 기준 실제 착륙거리에 1.67배를 곱하면 필요착륙거리(a)를 얻는다. 만약 wet RWY라면 (a)에 1.15배를 곱한다. 이렇게 얻은 required landing distance 안에서 LDW 소화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가 NNC이거나 날씨가 안좋아 필요한 착륙거리가 늘어나면 무게 검토를 좀 더 꼼꼼하게 실시.

바꿔 말하면 실제착륙거리는 필요착륙거리의 60% 정도라는 뜻


- 1.67배의 여유를 두는 eu : 실제착륙거리는 3도 강하각 유지, 시단 50ft로 통과, Vapp 준수 등 항공기 제작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이상적인 수치이다. 매번 최적의 착륙은 불가능할테니 여유있게 거리 산정한 것으로 이해.

- 2) approach climb limited weight : 착륙 단계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나서 복행을 해야하는 상황. 그 때의 항공기 무게로 주변 장애물 회피를 위해 상승 구배 2.1%(쌍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무게.

- 3) landing climb limited weight : 이번에는 AEO 상태에서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을 하는 상황. 역시 주변 장애물 회피를 위해 엔진 개수 상관 없이 상승 구배 3.2%(AEO니깐)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무게이다. FPPM에 차트가 있는데 지안프랑코 졸라 덥고 높은 곳에 있지 않으면 영향 미미함. 그래서 국내 공항과 크게 관련 없음.

졸라 아이콘 1카 졸라 좋음


- 이름이 'approach' climb, 'landing' climb limited weight인 이유 : 각각 approach configuration, landing configuraion일 때 복행 조작을 하는 것으로 가정. 각 상황에서의 엔진, 추력, 랜딩기어, 플랩 상태 등이 다르므로 요구 상승 성능도 다를 수 밖에 없다. 'approach configuration' climb limited weight, 'landing configuration' climb limited weight가 진정한 풀네임.

- 4) brake energy limited weight : 빡세게 제동하면 브레이크가 터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정도의 무게를 넘지 않도록 확인.

- 5) MLDW : 항공기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최대착륙무게.

- 위 다섯가지 중 가장 작은 값이 그 항공편의 landing limit weight가 된다.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산출 과정은 한 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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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고도 - MOCA MEA MSA MORA

1. MOCA(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 - 항로 좌우 5NM 내 최고 장애물 + 1000ft (산악지형은 +2000ft) - VOR 기준 22NM 내에서만 항법신호 보장 - 안전 문제는 없지만 VOR의 lin..

g510.tistory.com



- MOCA와 MEA의 공통점 : 항로 좌우 5NM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최소 고도.
- MOCA와 MEA의 차이점 : 'VOR' 수신이 항로 전 구간에서 원활하냐 아니냐.

Y711 일부


- 4000피트 이상이면 무조건 장애물 회피는 가능. MOCA가 4000피트니깐. 참고로 MOCA의 O가 obstacle이 아니라 obstruction ㄷㄷ

- 4000~14000피트라면 장애물 회피는 가능하나 VOR 수신이 안되는 구역이 있음. 항로 주변에 있는 VOR 22마일 근처에 가야 VOR 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VOR 신호는 일직선으로 뻗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방해 받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


- 14000피트 이상이면 장애물 회피는 당연히 가능하고 VOR 수신도 항로의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MOCA와 MEA는 VOR 신호 수신 환경을 좌우하는 역할로 보임.

- MORA는 Off Route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MOCA보다 항로 이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개념. 항로 좌우 10NM까지. 그러나 MOCA, MEA와 달리 MORA는 VOR과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

- 오래 전 NDB를 많이 쓰던 시절, NDB 항로에서 항법장치 고장에 대비해 항로 좌우 10NM을 범위로 삼은게 MORA의 시초라고 한다. VOR보다 후진 NDB를 주로 사용하던 때고 지금보다 기술 발전이 덜했으니 더 넓은 범위의 장애물을 따져야 했을 것 같다.

- 요즘 여객기는 RNAV(RNP) 항로를 더 많이 이용한다. RNAV1같은 경우 항로 좌우 1NM을 벗어나면 안되고 항공기에 찍히는 ANP는 거의 다 0점대이다. VOR은 웬만한 경우 아니면 백업 항법 장치에 머무른다. NDB는 아예 안 쓴다고 해도 무방. 그러니 MORA가 익숙하지 않은게 아닐까? MORA 진짜 머리에 잘 안 남음.

- route MORA, grid MORA 두 가지가 있는데 grid MORA가 차트에 늘 보인다. 일정한 격자(grid)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에 1000피트(장애물 높이가 5000피트 이하라면) 또는 2000피트(장애물 높이가 5000피트를 초과하면)를 더한 숫자이다. MORA는 항법장비 신호 수신과는 무관한 것이 특징.

맞게 공부한건지 사실 아직도 의문;;

 

https://g510.tistory.com/205

 

route MORA, grid MORA 다시 보기

- 둘 다 젭슨이 제시한 개념. - 산악지형 운항 중 고도를 낮춰야 한다면 신경 써야하는데 둘이 미묘하게 다름. - MORA 따질 루트를 잘 안봤기에 솔직히 잘 모름. 근데 곧 잘 알아야 할 것 같음. * route

g5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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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gency의 뜻 그대로 만일의 사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trip fuel의 5%만큼 탑재하는 연료.

편입 준비하며 외웠던 기억이..

 

- 예전에는 trip fuel의 10%씩 실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annex 6이 개정되면서 5%로 줄었다고 한다. 특정 규정을 충족하면 3% 탑재도 가능하며 일부 항공사는 적용중.

 

- 목적지 공항 1500ft 상공에서 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실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시간 미만 국내선 구간에서 5% 룰을 따르면 양이 너무 적다. 유의미한 수준의 연료량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원문 직역의 폐해;;

 

- 예전엔 이륙 후에만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륙 전에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발 전 지상에서 대기가 길어져 taxi fuel을 다 소모하면 contingency fuel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물론 이후 운항 과정에서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있을지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기술의 발전과 여러 노력 덕택에 계획한 연료량과 실제 소모량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보보다 빡센 돌발 기상 현상 정도가 아니면 연료량 때문에 위급한 상황은 드물다. 그리고 기상 안 좋을 것 같으면 어차피 재량 연료를 많이 싣고 간다.

B737 FPPM / 순항고도 진짜 많이 벗어나야 유의미한 연료 패널티 발생.

 

- 그래서 contingency fue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어디까지나 법정 연료이기 때문에 5%씩 탑재할 뿐. 장거리 비행을 하면 그만큼 contigency fuel 탑재량이 늘어나는데, 잘 쓰지도 않을 이 연료를 줄여서 그만큼 페이로드를 늘려보자고 짱구를 오지게 굴린 결과가 redispatch(refile) 절차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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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의 유래를 생각해보거나 그 뜻을 찾아보곤 한다. 그 과정에서 명칭을 쪼개서 보면 개념이나 의미가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음.

 

- 운항관리사는 영어로 dispatcher라고 한다.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dispatch에 er이 붙은 것으로 추정. 근데 왜 굳이 dispatch라는 단어를 썼을까?

참고로 patch 뜻이 '붙이다, 덧대다'

 

- dispatch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람이나 물건을 '보내다'라는 뜻이다. 특히 군대에서 파병, 파견, 출동한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아마 사람, 배, 비행기 따위를 전쟁을 목적으로 어딘가로 보내지 않았을지.. 나도 파견으로 군생활을 해서 소속 부대와 실제 생활하는 부대가 달랐음. 생각해보니 이미 'dispatch'와 관련 있는 삶이었음 ㄷㄷ

 

-  옛날 군대에서(아마도 미국) 항공기를 어디로 보내면 그걸 dispatch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 항공사에서도 dispatch한다, dispatch 가능하냐? 라는 말을 쓴다. 성능 분석도 하고 기상 분석도 하고 여튼 운항에 문제 없는지 검토 싹 한 다음에 운항시킨다! 비행기 보낸다! 라는 의미로 사용함.

 

- 원래 예전부터 항공과 군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군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항공에서 그대로 받아 쓰면서 의미가 좀 더 확장된게 아닐까 생각한다.

 

- 왜 이 고민을 하게 됐냐면 performance dispatch/in-flight(enroute)라는 단어가 fcom이나 성능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나름의 결론을 내리자면.. performance dispatch는 항공기를 보내기(dispatch) 위한 계획 단계에서 성능(주로 이착륙 무게 관련 수치)을 계산할 때 사용하고, in-flight(enroute)는 운항이 시작된 후 항공기 상태와 공항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성능(이륙속도, 이착륙거리 등)을 계산하는 용도이다.

 

- 물론 우리나라 한정 dispatch라는 단어는 영원히 언론사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 ㅠㅠ

특종 전문 디스패치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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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ove는 '홈을 파다'라는 뜻의 동사. 그래서 grooved runway는 횡으로 홈이 파인 활주로. 비가 와도 배수 기능이 좋아 수막현상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RKPK grooved RWY

 

- 배수가 잘 되니 활주로 표면이 grooved라면-RA, RA일 때도 브레이킹 액션을 GOOD으로 간주한다. 

 

- PFC RWY 역시 grooved RWY와 같은 배수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 원리는 좀 다르지만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한다. PFC RWY도 -RA, RA일 때 브래이킹 액션 GOOD.

porous :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 friction course : 마찰층

 

- grooved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영상 첨부

 

https://youtu.be/sHRIFxsPWoA?t=98 

확연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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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b limited weight 또한 이륙 무게 계산 시 고려하는 항목이다. 이륙 시 충족해야하는 상승 성능을 상승 경사율(climb gradient)로 표시한다. 즉, 항공기 무게 때문에 적절한 상승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무게를 잘라야한다는 개념.

- 이륙거리(takeoff distance)와 이륙비행경로(takeoff flight path)를 합친 이륙경로(takeoff path)가 여기서 등장한다. 이륙거리는 이륙 후 35ft 될 때 까지의 거리, 이륙 경로는 그 이후 1500ft 도달할 때 까지의 거리.

이륙경로랑 이륙비행경로랑 헷갈림


- 2단계와 4단계에서 쌍발기는 각각 2.4%와 1.2%의 상승경사율(=상승 구배)을 유지해야 한다. 위 요건은 엔진 한 개가 고장난 상황에서 안전한 상승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최소 수치이다. 따라서 정상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승 더 잘 함.

- 보통 2단계에서 요구하는 상승경사율 때문에 무게가 깎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추측컨데 본격적인 가속 전(3단계) 상승폭이 큰 구간이고 비교적 높은 상승경사율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자꾸 상승 능력을 언급하니 장애물 회피를 위한 상승 능력을 얘기하는건지 오해할 수 있지만 obstacle limited weight가 따로 있다. 엔진이 고장나도 항공기가 적절한 상승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존재하는 항목이다. 개인적으로 climb gradient limited weight라고 이해하니 의미가 와닿는 것 같다.

- 여기서도 플랩 세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플랩을 많이 전개할수록 양력이 커서 금방 뜨지만 그만큼 낮은 속도에서 힘이 덜 받은 상태에서 떠버리니 상승률 확보에는 조금 불리한 모양.


- 이륙 성능을 계산하면 acceleration height가 항상 따라 나온다. 이유가 늘 궁금했는데 climb limited weight와 flight path를 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이 고도에서 이륙경로 3단계에 진입하며 피치를 낮추고 플랩을 접으면서 속도를 높인다. 항공기 configuration 변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조작의 분기점이라 제공하는 정보인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항공사는 보통 acceleration height를 800ft 이상으로 설정

 

- 추가 : 위에 적은거 틀렸음. 위에 나오는 acceleration height는 엔진 하나 고장났을 때 적용한다. FMC에 EO ACCEL HT에 적는 숫자. 그 옆의 ACCEL HT에는 출발 공항 NADP 절차에 따라 다른 값을 적는다. NADP1일 때는 ACCEL HT 3000, REDUCTION HEIGHT 800이상 입력하는게 보통. REDUCTION HEIGHT는 항공사 정책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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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륙거리의 115%, 엔진 1개 고장 시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거리(Accelerate-Stop Distance), 엔진 1개 고장 시 35ft를 V2로 통과하기까지의 거리(Accelerate-Go Distance) 중 가장 긴 거리를 이륙 거리로 선택한다. 근데 이게 출발 공항의 활주로 길이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무게를 잘라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field lenght limited weight이다.

ASD는 DRY RWY에서 no reverser 기준. 즉 reverser는 DRY WRY에서 ASD와 무관.


- 그래서 활주로가 특별히 짧은 곳이라면 field length limited weight가 깎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자잘한 요소보다 영향력이 크다. 애초에 이름 자체가 field length니깐.

- clearway와 stopway가 있다면 ASD와 AGD 계산에 동원할 수 있는 길이가 늘어나는 셈이다. 그래서 이 둘을 갖추고 있는 공항에서는 좀 더 여유있게 이륙거리 계산이 가능하다. 당연히 무게 계산에도 유리함.

 clearway, stopway 규정하는 법 까다로운 이유가 있는듯


- 항공기는 보통 기수를 90도 돌려 활주로에 진입한다. 그러니 1번 위치가 아닌 2번 위치에 정렬하게 되므로 활주로 길이를 조금 손해보게 된다. 기종마다 크기가 다르니 선회반경도 모두 다르다. 활주로 중간에서 이륙하는 INTERSECTION TAKEOFF도 동일한 개념. 성능 분석 프로그램에는 사실 이런 점도 모두 고려되어 있다.

양양같은 곳은 180도 턴 하니 길이를 더 깎아먹겠쥬?


-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balanced V1, balanced field length이다. 보통 ASD와 AGD 중 긴 값이 이륙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활주로 환경이 좋지 않아(=짧아) 둘 중 긴 값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면, field length 산정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ASD와 AGD가 같아지는 V1을 구해 활주로 길이를 최대한 짧게, 경제적으로 만드는게 balanced의 목적이다. 활주로 길이 영끌 작업이라 불러도 되겠다.

눈물의 수작업


- 다만 balanced의 개념이 엔진 1개의 고장을 가정하는 AGD와 ASD에서 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유있게 이륙하고 거리가 남는다. 이륙 과정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쌍발기의 경우 한 쪽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이다. 이 때 이륙하든(AGD) 지상에서 멈추든(ASD) 여튼 주어진 활주로 길이(+stopway, clearway) 안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해야 한다.

- FLAP 설정에 따라서도 필요한 이륙 거리가 다르다. 플랩을 넓게 펼칠수록 양력 발생에 유리하므로 더 빨리 뜨고 그래서 무게 영끌이 가능하다. 문송이라 과학 원리는 모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임 ㅎ


- 결국 출발 전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륙 거리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무게를 제한하기도 하는 이 모든 행위의 이유는.. 정상 이륙하면 제일 좋지만,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어찌됐든 이륙을 하든가 아님 확실하게 멈춰야하는데 이게 주어진 활주로에서 모두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자는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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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항공기 성능(performance)을 계산한다는 뜻은 특정 상황에서의 항공기 무게와 속도, 활주로 거리 등을 구한다는 말과 같다.

- 이륙(35ft까지 도달)을 위해 알아야하는 항목은 V1/VR/V2같은 속도, 활주로 길이. 그리고 항공기 무게를 몇kg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 해야함. 운항관리사는 특히 무게에 관심을 둔다. 속도와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조작 현장과 관련 있으므로 조종사는 여기에도 신경을 쓴다.

- 여튼 737-800의 경우 MTOW가 79000KG 가량 되지만 이는 이상적인 수치라 맨날 79000KG로 뜰 수는 없다. 착륙할 때 무게는 괜찮은지(MLDW+TRIP FUEL), 항공기 날개 부러지진 않을지(MZFW+TAKEOFF FUEL)도 확인해야 한다. 이건 사칙연산 때려서 알 수 있는 항공기 구조와 관련 있는 수치임.

- 더불어 기타 여러 이유로 항공기 성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륙 무게가 제한되는지(performance limited weight)도 봐야 한다. 그 여러 이유란,

- 활주로 길이 때문에 항공기 이륙 무게를 제한해야 하는지(field length limited weight), 이륙 상승 성능(climb gradient) 확보에 무게가 문제되지 않는지(climb limited weight),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무게가 문제되지 않는지(obstacle limited weight),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을 때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항공기가 무겁지는 않은지(brake energy limited weight), 타이어가 이륙 속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인지(tire speed limited weight)가 있음.

- 위 항목을 모두 다 계산해보고 얻은 제일 작은 값이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가 알고 싶은 그날의 최대 이륙 무게(AGTOW)이다. 이게 너무 작으면 그 때부터 지옥 시작인 듯 하다. ㅠㅠ

AGTOW가 국내에만 있는 용어라고 들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진짜 한글 자료만 있음.


- performance limited takeoff weight를 뜻하는 듯한 RTOW란 용어가 있는데 책에서는 보통 볼 수 없다. 공식 용어가 아닌 구전되는 단어같음. R이 도대체 뭐의 약자일까 찾아보니 Runway limited, Regulated, Regulative, Restricted 등등 다양하다. Runway limited라면 field length limited weight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용어로 추정. Regulated가 맞지 않을까 싶다. (여러 항목을 검토한 끝에 얻은) 정해진, 규정된 무게. 나머지는 걍 갖다 붙인 족보 없는 말인듯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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